일상정보

2022,2023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총 정리(세제개편안)

365일페스티벌 2022. 9. 13.
2022연말정산 썸네일
2022연말정산

1년에 한 번 회사원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세금이라고도 하며 급여 소득에서 원천소득세를 과제하고 일 년 동안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초에 덜 내거나 더 냈던 금액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2022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귀속 연말정산 책자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pdf
5.97MB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세제개편안 안내

대중교통 신용카드사용 80% 공제

공제한도 적용을 단순화하고 공제율이 30% 적용하는 부분에 영화관람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80%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대중요통 사용분은 2023.01.01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 영화관람료는 20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금액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현행 월 10만원이었던 비과세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변 식당을 보면 한 끼에 8천 원~만원 넘어가는 곳도 많은데 한 달에 비과세 금액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개정 전 금액은 20년 전 물가를 지금까지 적용하여 반영했던 내용이 이제야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된 개정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확대

대학원 학자금까지 지원 되고,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추가되었습니다. 자녀 중에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까지 공제되며, 초중고는 수업료나 교재비, 입학금 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통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2023.01.0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중산층과 서민층 세부별 경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방안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고, 2022년까지에 한해서 50대까지만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전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RP포함 900만 원 세액공제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2022,2023 귀속 연말정산 변경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되는 부분은 블로그에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귀속 연말정산 관련 참고 링크

국세청에서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이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었습니다. 소득공제부터 교육비 관련까지 쉽게 확인하시고 더 많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www.youtube.com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