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365일페스티벌 2022. 8. 19.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1. 대상자: 만 19세~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1년)

3.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접수

4. 지원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오프라인 읍, 면, 동 주민센터

5. 관련 문의
시, 군, 구 사업부서: 홈페이지 참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