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1. 대상자: 만 19세~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1년)
3.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접수
4. 지원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오프라인 읍, 면, 동 주민센터
5. 관련 문의
시, 군, 구 사업부서: 홈페이지 참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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