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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마지막 보상신청 대상자 및 방법 안내

365일페스티벌 2022. 9. 2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썸네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022년 9월 29일(목요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받았던 손실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1. 신속 보상
    2. 확인 보상
    3. 확인요청
    4.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서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했을 때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 한하여 지급됩니다.(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에 따른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마지막 신청일정은
온라인 신청이 2022.9.29(목) 부터 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2022.10.04(화)부터 진행됩니다.

 

  1. 신속 보상
    • 2022.9.29(목요일)부터 신속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될 경우 신청 당일 또는 2일 이내 지급됩니다.
  2. 확인 보상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음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추가 제출한 다음 확정되면 통지 당일 또는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 확인요청
    • 보상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서류),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신청 후 2~4주 이내에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 2. 확인 보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3.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면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게 되고 필요시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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