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도 해당되나?
체크 체크해서 꼭 실업급여받아보자고요
지금부터 변경된 내용 알아볼게요~ 꼬우
적용 대상자 2022.07.0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기존수급자: 장기수급자에 한해서 적용 - 지급대상자 전체 해당: 1차는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충족요건
- 재취업활동 횟수: 4주에 1회 이상
-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4가지 유형)
1. 일반수급자
- 1~4차: 4주 1회
- 5차~만료일: 4주 2회
- 진행방식: 1차(집체교육) / 2~4차(선택)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3차: 4주 1회
- 4차~ 만료일: 4주 2회
* 1차(집체교육) /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4주 1회
- 5차~7차: 4주 2회
- 8차~만료일: 1주 1회
* 1차(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 1차(집체교육) / 자원봉사 등 인정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습니다.
- 미 인정: 어학 관련 학원 수강
- 인정 횟수 제한: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 워크넷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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