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약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올해 대상자여서 신청하고
지급월인 9월을 기다리는 중이에요ㅎㅎ
이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개편내용에 따라 많은분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오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도입목적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2008년 도입)
적용 시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신청해야만 수령가능하오니 꼭꼭 신청하세요! |
개정내용
1. 재산요건 완화
현행 | 개정안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 장려금 50%지급 |
재산요건 완화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 최대지급액 변동
- 그간의 물가변동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안 |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5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 이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는 약 6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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