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이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환급기준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선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환급금 확인하셔서 꼭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 전국민 * 제외 병원비: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 |
금액 상한선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 1~10분위로 나누어져서 분류되는데요.
분위 및 금액
- 1 분위: 81/125만 원
- 2~3 분위: 101/157만 원
- 4~5 분위: 152/211만 원
- 6~7 분위: 281만 원
- 8 분위: 351만 원
- 9 분위: 431만 원
- 10 분위: 582만 원
* 개인별로 내고 있는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가 제일 간편합니다.
신청방법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고 환급금 조회 신청(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셨다면 환급금 받을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 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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