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귀속연말정산1 2022,2023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총 정리(세제개편안) 1년에 한 번 회사원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세금이라고도 하며 급여 소득에서 원천소득세를 과제하고 일 년 동안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초에 덜 내거나 더 냈던 금액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2022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귀속 연말정산 책자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세제개편안 안내 대중교통 신용카드사용 80% 공제 공제한도 적용을 단순화하고 공제율이 30% 적용하는 부분에 영화관람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80%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01.01 이후 .. 일상정보 2022. 9.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