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금1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1. 대상자: 만 19세~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1년) 3.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및 접수 4. 지원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오프라인 읍, 면, 동 주민센터 5. 관련 문의 시, 군, 구 사업부서: 홈페이지 참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일상정보 2022. 8. 19.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