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일1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되어 최대 지급액 330만원으로 개정 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약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올해 대상자여서 신청하고 지급월인 9월을 기다리는 중이에요ㅎㅎ 이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개편내용에 따라 많은분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오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도입목적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2008년 도입) 적용 시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신청해야만 수령가능하오니 꼭꼭 신청하세요! 개정내용 1. 재산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 일상정보 2022. 7.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