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1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제도 소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2003.01.02 이후 출생.. 일상정보 2022. 5. 6. 이전 1 다음 💲 추천 글